⚠️ 본 사이트의 계산은 최신 세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실제 신고·납부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🏛️ 상속 시뮬레이션

남기는 재산을 항목별로 입력하면 상속세와 본인 예상 부담, 그리고 절세 방법을 계산해 드립니다.

상속 정보 입력

남기는 재산을 항목별로 입력하면 총 상속재산·순금융재산·공제가 자동 계산됩니다. 같은 항목은 합쳐서 한 번만 입력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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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상속재산 (순재산)10억원

부동산+예금+보험+주식 − 채무. 순금융재산(0원)은 자동 계산되어 금융재산공제(20%, 최대 2억)에 반영됩니다.

상속받는 본인은?

총 상속세는 누가 계산하든 같지만, 본인 역할로 본인 예상 부담까지 계산해 드립니다.

💡 배우자에게 상속할수록 배우자상속공제(법정상속분 한도, 최대 30억)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.

🧭 상속 절세 가이드

  • 배우자상속공제 활용 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(최대 30억)까지 상속받으면 그만큼 공제. 단,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이후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에서 다시 과세되니 1·2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.
  • 생전 사전증여로 분산 — 10년 단위 증여공제·낮은 누진구간을 활용해 미리 이전하면 상속재산이 줄어 유리. 단 상속개시 전 10년(상속인)·5년(비상속인)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.
  • 금융재산 형태 — 순금융재산은 20%(최대 2억) 추가 공제가 있어, 같은 금액이면 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.
  • 동거주택 상속공제 — 무주택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봉양 등 요건 충족 시 주택 최대 6억 공제.
  • 평가·감정 — 부동산은 시가(감정가) 기준이 원칙. 향후 가치 상승이 큰 자산은 미리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고기한 6개월 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 시 3% 신고세액공제. 세액이 크면 연부연납·물납도 가능.

※ 최적은 재산 규모·가족 구성·기간에 따라 다릅니다. 큰 의사결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
상속세 계산 결과

예상 상속세
0원 (비과세)
상속재산10억원
일괄공제− 5억원
배우자상속공제− 5억원
과세표준0원
산출세액0원
신고세액공제(3%)− 0원
최종 상속세0원
본인(자녀) 예상 부담0원

법정상속분(29%) 기준 안분 추정. 실제 협의 분할에 따라 달라집니다.

※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한 추정치입니다(실제 상속분·30억 한도에 따라 달라짐). 그 밖의 감면·특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💡 상속 최적 방법
현재 입력이 이미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한 최적 배분입니다.
  •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몰아주면 이후 2차 상속에서 다시 과세될 수 있어 1·2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.
  • 생전 사전증여 분산(10년 주기)을 병행하면 상속재산이 줄어 더 유리합니다.
  • 순금융재산·동거주택이 있으면 관련 공제를 빠짐없이 반영하세요.